1. 사실관계 2020. 9월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부근에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용도변경 및 증축신고)를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허가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그러나 공사가 본격화된 이후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북구청은 2021.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건축주들이 지난 7월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은 7. 19일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내린 공사중지 처분을 멈춰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 법원의 판결 대구 북구청이 건축주들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에 명시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