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구직(D-10) 비자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구직 활동과 인턴 활동의 기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구직 기간 및 인턴 활동 확대 기존에는 D-10 비자로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최대 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연장 방식도 6개월씩 갱신하던 것에서 1년씩 갱신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인턴 활동 기간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총 1년 이내에서 단일 기업당 최대 6개월까지만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 후에는 총 인턴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으며, 한 기업에서 최대 1년까지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임금 노동 착취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단일 기업에서의 인턴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됩니다.
해외 유망 인재를 위한 특별 혜택 해외의 우수 인재들이 한국에서 더욱 자유롭게 구직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유형의 특별 혜택이 마련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