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는 일반적인 취업비자나 결혼비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 중이거나,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도적 상황이나 특수한 사유로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법무부는 G-1(기타) 체류자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1 비자는 일반적인 비자와 달리 매우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인도적 사유나 국가 이익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하는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그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오랜 기간 출입국 사건을 다루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G-1 비자의 각 세부 유형별 심사 기준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G-1 비자의 세부 유형과 핵심 심사기준 1. G-1-1: 산업재해 관련 체류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