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형사 사건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재외동포비자(F-4) 소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고 외국인보호소에 장기간 수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본 사례에서는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출국명령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체류허가를 못받았다는 점에서 성공이 아닐 수 있지만 가석방된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석방 혹은 집행유예 후 외국인보호소를 간다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보호소가 아닌 자택에서 출국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증금 납부 의무도 면제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구속수감 후, 집행유예를 받은 외국인은 외국인 보호소로 이동한다.

출입국 직원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다. 그리고 검사의 항소여부에 따라 구금을 위한 보호명령을 한다.

이 경우, 보호명령이 발부된 후, 보호일시해제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