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주권(F-5)이나 재외동포(F-4)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할 경우, 형기를 마쳤다고 해서 자유롭게 귀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소 당일 출입국 공무원이 교도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즉시 신병을 인계받아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이 끝남과 동시에 강제퇴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 절차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할 외국인사무소로 이동합니다. ※ 구속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하여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을 받습니다.
다만 영주권의 경우, 출소 후에 영주권 취소 여부를 결정 후,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주권의 경우, 인도적 사정이 있다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으니 영주권 취소 시 자신에게 맞는 체류자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