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후, 소송이나 형사피해자라는 이유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원칙: 강제퇴거명령 상태에서 직접 비자 신청은 불가능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형사피해자가 그 상태에서 직접 G-1-3 또는 G-1-11 비자를 신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의 명시적 결격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사피해자는 특별체류허가를 받거나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함으로써 합법적 체류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즉, 비자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장벽을 먼저 제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최우선 전략: 이의신청을 통한 특별체류허가 출입국관리법 제61조는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사피해자로서 수사와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은 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강제퇴거명령서 수령 후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