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출입국사범)에 대한 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범칙금을 납부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통고처분'이고, 둘째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고발'입니다.

통고처분에 대하여 통고처분은 비교적 경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 납부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교통범칙금과 유사한 제도로, 경미한 위반자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입국관서의 장은 반드시 해당 사건을 고발해야 하며,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기한 내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적 고발대상에 대하여 필수적 고발은 출입국사범 고발규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드시 형사 고발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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