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이후의 삶이 예상과 달라 파양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파양이 결정된 후 발생하는 상속과 같은 복잡한 법률 관계이다. 양자 제도는 일반양자와 친양자로 구분된다.
일반 양자는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반면, 친양자는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종료된다. 친양자는 민법 제908조의3 제1항에 의해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므로, 양부모의 완전한 친생자와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된다.
친양자는 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있어 양부모의 다른 친생자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제1순위 상속권을 가진다. 반면 일반양자는 입양되더라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므로,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에 대해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일반 양자와 친양자 입양의 파양요건 민법 제905조는 일반양자의 재판상 파양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