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이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 중 소속사의 부당한 요구(위약금, 위약벌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서 내용을 따져보고 소속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BJ는 연예기획사와 24개월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 5회, 회당 5시간 이상 방송해야 한다는 의무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기획사와 BJ 갈등이 있었고 BJ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기획사는 BJ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속계약의 내용도 약관이 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나는 개별적으로 협상해서 계약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속사가 미리 만들어둔 표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해당 계약서를 '약관'으로 봅니다. 약관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가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