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관련 해고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내국인에 비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관점에서 부당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두 해고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장이나 다른 권한자가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사소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해고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절대적인 요건으로, 이러한 구두 해고 통보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됩니다.
구두 해고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 특히 서면 통지 의무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용되는 흔한 전술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부족할 때,...